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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덕산시장 폐쇄·외국인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유흥업소발 집단감염 차단 부심... 확진자 발생땐 고발·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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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08 10:36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황선봉 군수가 지난 7일 덕산면사무소에 설치한 임시선별진료소를 둘러보고 있다. (예산군 제공)
황선봉 군수가 지난 7일 덕산면사무소에 설치한 임시선별진료소를 둘러보고 있다. (예산군 제공)
[충청신문=예산] 홍석원 기자 = 예산군이 최근 덕산면 다방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공무원을 중심으로 긴급 근무조를 편성해 이른 오전부터 밤까지 덕산면, 예산읍(신례원) 상가와 시장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고발 조치에 나서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고발, 구상권 청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하고 신례원과 덕산지역 유흥업소 단속을 주·야간으로 확대 실시 중이며,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덕산면은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덕산시장을 9일까지 폐쇄 조치했으며, 인근 지역인 봉산·고덕면의 행사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덕산면 인근의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직원들은 외부 음식점 이용 자제와 사업소 내에서 식사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군은 각 부서의 행사를 최대한 축소하고 가능하면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외국인과 관련된 부서는 외국인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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