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제33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을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의 조례안은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 및 조례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춰 조항을 정비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한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정보화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또 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8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조례안은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또 북한 교육기관·단체와의 교육·학술·문화·예술 등 분야의 협력 및 북한지역 학생과의 교류 협력사업의 범위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