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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법률센터, 지역 초·중학생에 법교육

14개교 2000여명에게 학교폭력 예방 등 생활법률·법 진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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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10 16:49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대전지역 한 학교에서 법교육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충남대 제공)
대전지역 한 학교에서 법교육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충남대 제공)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는 10일부터 11월 25일까지 대전지역 14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게 학교폭력 예방 등 생활법률 교육과 법진로 교육을 진행한다.

국립대학육성사업 일환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학생 약 2000여명이 이 교육을 통해 올바른 법적 가치관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 학교는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았으며 강사로는 손종학 센터장, 김권일 박사, 허성진 연구원 등 충남대 법률센터 전문가와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받은 강재규 변호사, 곽정기 변호사, 신혜정 변호사, 윤동재 변호사, 한지혜 변호사 등이 나선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지역사회의 법률 전문가들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 좀 더 친숙하게 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면서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실생활에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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