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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안전공단·현대차·협력사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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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11 18:0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김주택)은 지난 9일 안전보건공단 충남본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유성기업(주)등 주요 협력사(30개사)와 산업재해 없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현대차 아산공장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김주택, 안전보건공단 충남본부장 이연수, 현대자동차아산공장장송광수, 기아자동차 안전센터장 조정현, 협력사 대표 유성기업(주)대표이사 류현석 등이 참석했다.

천안지청 관내 현대‧기아차 자동차부품제조업 협력사(30개사)는 ▲ 자동차부품제조업 산업재해 감축계획 수립 및 추진 (천안지청) ▲ 중대재해 위험요인 개선 예산 및 장비지원 (안전공단) ▲ 안전진단 컨설팅 지원 및 완성차-협력사 원하청 상생 안전점검 등 기반조성 (현대차)을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22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현대차 아산공장 송광수 공장장은 “부품 협력사의 안전은 완성차 업체의 안정적인 생산능력 확보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 부품사의 안전을 강화하고 근원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각종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기업(주) 류현석 대표이사는 “금번 산업재해 예방 업무 협약을 계기로 항구적인 산업재해 예방의 기회가 마련된 만큼, 안전경영을 사업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전직원이 스스로 신이 나서 실천하는 안전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택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이번 협약은 원하청 상생을 통해 자동차부품제조업의 산업재해가 근원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완성차,협력사와 계속 소통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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