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농어촌공사 충남본부에 따르면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 농지연금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했다.
또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선순위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어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