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강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는 연휴 기간 관리·감독 취약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연휴 기간 전과 기간 중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먼저 연휴 전(9.13~18)에는 최근 2년간 환경법 위반사업장 등 환경관리 취약업소 약 950여개소에 특별감시계획을 통보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 및 정비를 유도하고, 대기·폐수·폐기물·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연휴 중(9.19~26)에는 환경오염사고 신고·접수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하여 주요 하천 등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오염행위에 대비한다.
정종선 청장은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추석 연휴 기간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 전에 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자체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환경오염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사고 및 불법오염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속한 제보가 중요하므로, 환경오염사고 및 불법오염행위 발견 시 128번(환경신문고,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128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