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운동으로, ‘20년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되어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인 동참에 발맞추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지역별로 신청·접수를 받아 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 주변 상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30명의 착한 임대인에게 중기부 장관 표창 수여 결정을 하였고, 이중 충남 지역은 2명이 선정됐다.
천안 지역의 임대인 A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4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약 30%인하해주었고, 2개 점포는 현재까지도 임대료를 인하 중이어서 주변 상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산 지역의 임대인 B는 장관 표창에서는 제외되었으나, 본인 소유의 상가에 입주한 학원 2개소에 ’22년 4월까지 2년 동안 임대료 인하 계약을 하고 지역 내에서는 자치방범대장, 아버지순찰대 부대장 등 봉사활동도 귀감이 되어 충남중기청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편,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신성식 충남중기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분담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