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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전국 5800호·충청권 79호 12월부터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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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28 15:1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대전 충남북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역별로는 대전 27호, 충남 46호, 충북 5호 등이다.

국토부는 오는 30일부터 '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 등 총 5811호 규모다.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로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이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금년 총 2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올해에도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해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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