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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내버스 30일 파업 예고, 시 비상수송대책 마련 분주

정년연장·법정공휴일 유급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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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28 17:52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대전 시내버스 (충청신문DB)
대전 시내버스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 시내버스노조가 30일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와 대전운송사업조합은 임금단체협상을 7차례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정년 연장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조정기간이 끝나는 29일까지 대전운송사업조합이 답을 내놓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것.

이날 충남노동위원회 중재로 오후 4시부터 마지막 협상이 진행되는 데 결렬 시 다음날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28일 노조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인천·대구는 만 63세, 부산은 만 62세, 광주는 만 61세가 정년이지만 대전은 만 60세이다.

법정공휴일 유급도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전국 6대 도시 가운데 대전만 이 내용이 협약에 빠져있다.

다른 시·도와 같이 처우 개선을 해달라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조합측 입장을 다르다.

정년을 타 시·도와 단순 비교하기 힘들다는 것.

전체적인 복지 수준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정년은 만 60세이다.

법정 공휴일 유급도 그렇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지난해부터, 올해부터는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됐다.

법정공휴일 근무 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게 돼있다.

하지만 버스기사의 경우 월급 노동자가 아니라 일한 날대로 받는 일급 노동자라 일을 하지않는 날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다. 단 노사 합의 시 지급할 수 있다.

현재 버스회사는 법정공휴일 15일 중 설날, 추석 등 4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 근무자에 한해 시급의 25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는 15일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16일에 대해 근무자 250%, 비근무자 100%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를 수용할 경우 연 3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조합측은 “코로나로 승객이 30 %정도 줄어 시로부터 받은 재정지원금이 작년 1000억에 이른다”면서 “노조측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고 했다.

이같이 노사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30일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노사 모두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시민들의 곱지않은 눈초리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는 파업에 대비, 퇴직자 등을 활용한 버스 운행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다.

시 관계자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버스회사와 정상운행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원만한 노사 합의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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