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파업이라니.”
30일부터 대전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내버스가 언제 정상화돼 시민들의 불편이 종식될지 관심이다.
서민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정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노사에 곱지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8차례 협상과 2차례 충남노동워원회 중재에도 불구하고 왜 파업에 들어갔는지 노사 간 쟁점을 짚어봤다.
주요 쟁점은 법정공휴일 유급과 정년 연장이다.
노조는 관공서 공휴일인 유급휴일 15일에 근로자의 날 하루를 합쳐 16일분의 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비근무자는 12일분.
현재는 근무자의 경우 시급의 250%, 비근무자는 4일만 100%를 지급하고 있다.
사측은 비근무자에게 4일을 추가해 8일분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전국 버스준공영제 6대 도시 중 대전만 법정공휴일 유급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형평성을 내세운다.
하지만 버스기사의 경우 월급 노동자가 아니라 일한 날대로 받는 일급노동자라 일을 하지 않은 날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노동부 해석이다. 단 노사 합의시 지급할 수 있다.
또 노조는 2023년부터 정년 만 61세를 요구한다. 현재는 만 60세
서울, 인천, 대구 만 63세. 부산 만 62세, 광주 만 61세와 비교하고 있는 것.
사측은 "코로나19 때문에 승객이 30%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며 난색을 표하며 내년 임단협때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운수종사자 월평균 임금은 4호봉, 24일 근무기준 450여만원이다.
급여 400만원에 유급휴일 등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버스노조 자녀 장학금 2억 등 운수종사자 복지비도 연 5억여원이다.
시 재정지원금도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로 지난해 1000억원이 투입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조 제안은 무리라는 게 사측 주장이다.
이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은 노사.
파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노사 입장을 떠나 애먼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