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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국토정보공사 ‘5년간 업무상 재해 178건…담당자도 원인조사 지침 몰라

2019년 12월 ‘원인조사 요령’ 수립하고도 조사보고서는 고작 3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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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30 15:11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최근 5년간 17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작성을 의무화한 ‘원인조사 보고서’ 작성은 고작 3건에 불과해 안전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2016년 10건, 2017년 10건, 2018년 14건, 2019년 36건, 2020년 54건, 2021년 8월말 기준 5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공사의 안전관리실태가 부실한 이유는 ‘업무상 재해 원인조사 요령’을 수립하고도 본사 담당자가 전사 알림 및 교육을 진행하지 않아 일선 본부와 지사는 내부감사가 진행된 올해 6월까지 지침 제정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또한 내부감사 이후에도 이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인 업무상 사고 102건(출퇴근, 행사 중 사고를 제외한 순수 업무과정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업무용 차량 이용 중 교통사고(26건, 25.4%), 비탈면, 경사로 이동 중 넘어짐 사고(23건, 22.5%), 현장 업무에 따른 말벌 쏘임 등 동물상해(13건, 12.7%) 순으로 사고유형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유형별 부상자 현황은 교통사고, 넘어짐, 동물상해, 절단·배임·찔림, 무리한 동작, 낙상, 부딪힘, 물체에 맞음 등의 원인으로 1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업무상 재해 원인조사 요령 제정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 중 24건은 평균 6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사고였고, 2020년 4월에는 측량업무 수행 중 부상으로 6개월간 요양이 필요할 만큼 중대한 재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9년 12월에 업무상 재해 원인조사 요령을 수립하고 사고 직원의 안전조치와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휴업 일수가 3일 이하인 재해를 제외한 모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원인조사를 의무화했다.

체계적인 원인조사를 통해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동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보고된 원인조사 보고서는 고작 3건에 불과했다. 모두 2021년 8월에 제출된 것으로 내부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공사는 2021년 1월 개정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 특별 관리 대상인 기관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공사는 2021년 2월, 공사 종합 안전관리 전담조직인 안전관리처도 설치했지만 안전관리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영순 의원은 “현장 근무자 위주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사고 발생 이후 철저한 원인조사 및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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