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영업 중인 관내 영세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매출액 8000만 원 미만(간이과세 기준금액)이다.
구는 유상임차상가에는 임차료와 공공요금 150만 원, 자가상가·무상임차상가에는 공공요금 50만 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무점포자, 무등록사업자, 매출 확인 불가자, 휴·폐업 상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 실제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준용)은 제외된다.
신청은 중구청이나 관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중구청 경제기업과(042-606-7730)로 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구재원 192억원을 마련해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은 향후 다각적인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