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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여야 원내대표, ‘국회법’ 정부 이송 서명

박병석 국회의장, “신행정수도 논의 20년 만에 역사적 이정표"
윤호중"균형발전 새 전기" 김기현"세종 위상 중요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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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9.30 15:07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개정안 서명식을 갖고 윤호중,김기현 여야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병준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개정안 서명식을 갖고 윤호중,김기현 여야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이 30일 정부로 보내졌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박병석 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해 국회법(세종의사당법)의 정부 이송 서명식을 가졌다.

박병석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역사에 기록되는 결정을 했다. 2002년 대선 때 행정수도가 본격 논의된 이후 꼭 20년만”이라며 “세종 국회의사당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놓은 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어려운 결정을 해준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 한병도·추경호 여야 간사 수고 많았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도 국가 균형발전을 제 정치 화두로 삼은 뒤 보람 있는 일을 했다”며 “재선 때부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장을 맡아 의장을 맡기 전까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공동대표를 했다.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서명해 정부 이송하는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박병석 의장께서도 말했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한 이래 햇수로 20년, 만으로 19년만”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이 확정된 때로 하면 17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라며 “이미 행정부는 세종시로 내려갔고, 국회 전체가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세종 분원을 설치한 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이렇게 국회법을 합의 처리할 수 있게 되기까지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이 법에 애정을 가져온 박병석 의장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합의처리에 이르게 된 김기현 원내대표, 운영위 추경호·한병도 간사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기쁜 날 참석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단순히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세종시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와 직접 연관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가 따로 떨어져 생기는 행정과 의정활동의 비효율성이 극심했다. 그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행정과 의정활동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적 손실을 줄이면서 동시에 국토의 균형발전, 지방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마련하는 것이라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추진 과정에서 박병석 의장 역할과 의지, 수립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큰 힘이 됐다. 정진석 국회부의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성의와 지원을 했다”고 박 의장과 정 부의장을 추켜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처리한 것에 의미를 두면서도, “남아 있는 숙제가 여전히 있다”며 국회의사당 건립까지 후속 절차와 과제 해결을 언급했다.

그는 “단순히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 분원 설치가 아니라 국회 (완전)이전 문제까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와 사회 구성원,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 그 문제가 너무 늦어지지 않은 시기에 조속히 매듭지어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 입법 과정은 일반적으로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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