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최근 5년간 실종 성인 신고 건수가 실종아동 등 신고 건수보다 1.7배 높은 수준이며, 미발견 건수는 10.8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종 성인의 신고 건수와 미발견 수가 높은 것을 지적하며, 실종 성인의 조기 발견 대책 및 민간협력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경찰청에서 이명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5년간 가출인(실종 성인) 접수 건수는 총 32만2846건이며, 미발견 건수는 총 3073건이 발생했다.
또 같은 기간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 접수 건수는 총 18만5844건, 미발견 건수는 총 284건으로 나타났다.
가출인 접수 건수는 실종아동 등 보다 1.7배 높은 수준이며, 가출인의 미발견 건수는 실종아동 등보다 10.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가출인 접수 건수는 6만7612건, 실종아동 등 접수 건수는 3만8496건으로 하루 평균 실종 성인 약 185건, 실종아동 등 약 105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매년 실종자가 하루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종성인의 수색발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 여건도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최근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 등 성인실종자에 대한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법률상 사각지대에 놓여 강제 소재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규정과 조기 발견을 위한 안.고지 등 적시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종 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황이다.
특히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 경찰은 가출인으로 분류하여 소재파악이나 수사, 범죄 관련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명수 의원은 “실종자 찾기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단체 나아가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실종자를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실종 성인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과 함께 조기 수색발견을 위한 대응메뉴얼을 강화하고 민간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현재 실종 성인의 수색발견 및 조기 대응을 위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