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6일 김 전 총장이 학교법인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김 전 총장 해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창성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4월 김 전 총장을 직위 해제한 바 있다. 학과 구조조정 실패와 신입생 충원율 저조 등 총장 능력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이유로 결정했다.
이후 김 전 총장이 낸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법이 받아들여 6월 자리에 복귀했지만 열흘 만에 다시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다.
그 뒤 김 전 총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월 심리를 담당했던 대전지법 제21민사부가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