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법에서 규정한 의무 고용률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법원의 2020년 12월 말 기준, 채용대상별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법관은 111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94명 모자른 17명에 불과했고, 보안관리는 15명을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장애인 없었으며, 일반직은 469명을 의무고용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6명 모자른 463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595명(3.4%)에서 115명 부족한 480명(2.74%) 고용에 그친 상황이다.
2018년 미달된 장애인 고용 인원은 190명(2.23%)에서 2019년 123명(2.71%), 2020년 115명(2.74%)으로 다소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고용법에서 규정한 고용의무인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국 법원 공무직 장애인 근로자 고용인원 및 고용률을 보면 장애인 고용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고용의무인원에서 2018년은 132명 모자른 수준이었고, 2019년에는 221명 수준으로 더욱 악화되었다가 2020년 207명 수준으로 다소 호전되는 수준이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은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정하면서 2019년 이전에는 정원의 3.2%를, 2019년 이후부터는 3.4%를 강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3.6%를, 2024년부터는 3.8%로 확대하는 것을 시행 예정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법원이 장애인 고용에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관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법관이 필요하며,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원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