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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정감사] 전국 광역지자체·교육청 34곳 중 21곳 3년간 공직 부패 신고포상금 지급 ‘0건’

홍성국 의원 “국가균형발전 시대, 지방 공직사회 반부패·청렴 역량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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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11 13:3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공직 부패 신고포상금에 대한 제도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까지 3년간 전국 광역지자체·교육청 34곳 중 21곳은 부조리신고 보·포상금 지급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공직자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조례 또는 훈령으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지방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지자체 공직자가 신고대상이다. 보·포상금액은 지자체 예산, 신고대상자의 금품 수수액, 신고로 회복된 재정 규모 등 요소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이 제도를 이용해 접수된 부조리신고에 각 지자체·교육청이 실제 보·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최근 3년간 114건에 총 8억 9203만원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21개 기관은 지급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대전시와 충북교육청도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나마 세종과 충남이 각 1건이었다.

홍성국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는 일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을 만나지만 또 그만큼 부패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시대의 지방 공직사회가 스스로 반부패·청렴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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