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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측 “사퇴 후보 득표 유효, 결선 치러야”

이재명 50.29%, 유효득표 처리시 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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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11 15:47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등 캠프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등 캠프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50.29%. 턱걸이 과반 득표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압승으로 본선에 나서려던 이 후보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과연 원팀을 이뤄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11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잘못된 무효표 처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나서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는 분위기이다.

중도사퇴한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 무효표 처리를 두고 당헌당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후보 득표율을 유효표로 처리할 경우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49.32%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이낙연은 다득표자가 후보가 되는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전국순회경선 마지막날인 10일, 3차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전 대표는 62.37%라는 득표율로 28.30%를 얻은 이 지사를 더불스코어 넘게 따돌렸다.

하지만 과반 저지에는 0.29%가 부족했다.

이런 근소한 차이가 결국 ‘당헌당규 해석’이란 불씨를 남겼다.

이 전 대표측에 따르면 특별당규 제59조 1항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돼있다.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라는 것.

9월 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 후보에게 투표한 2만 3731표와 9월 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는 해석이다.

특별당규 제60조 1항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적시했다.

두 후보의 사퇴 전 득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했기 때문에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는 논리다.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이 전 대표측 주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이 전 대표 측이 이의신청에 나선 것과 관련해 "우리 당은 어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고, 제가 추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의제기는 선관위나 당 기구의 공식 절차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지, 아니면 봉합될 지 불투명한 가운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내상을 입게 될 것이란 게 정가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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