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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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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13 15:1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 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가 완화, 적용된다.

13일 국토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방안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 14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생활 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우선 신규 시설은 생활 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 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해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사용 승인된 생활 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 숙박시설 주택 불법 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 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 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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