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성화고 2곳과 대안학교 1곳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행정처리 등을 잘못한 17건을 적발해 경고(2명), 주의(24명) 조처했다.
이 가운데 정기고사 평가와 관련해 2명이 경고, 7명이 주의를 받았다.
A고등학교는 2019년 1·2학기와 지난해 1학기 기말고사에서 5개 과목의 문제를 잘못 내 재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B고등학교 역시 2019년 정기고사에서 문제 출제 오류로 복수 정답처리를 했다.
또 도교육청은 371개 기관·학교의 회계, 보수, 복무 분야 사이버 특정감사를 벌여 8건을 적발해 경고(7명), 주의(14명) 조처하고 3361만원을 회수했다.
학교안전공제회와 민간위탁사업 특정감사에서도 18건을 적발해 경고(1명), 주의(2명) 등의 조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