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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정감사] 이정문 의원,“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 책임 물어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개 보훈요양원 현지조사 결과, 모든 보훈요양원 내 부정수급 적발
남양주보훈요양원 1심 패소에 따라 전체 보훈요양원 환수처분 및 과징금 최대 87억원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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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20 14:1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6개 보훈요양원에서 가산금 부당청구 및 인력신고 위법과 관련해 약 87억원의 환수처분 및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6개 보훈요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6개 보훈요양원 전체에 대해 총 18억1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처분 사유는 사무직 직원을 허위로 조리원 또는 운전사라고 신고해 가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중인 보훈요양원은 총 7개로, 현지조사 이후인 지난해 12월 16일에 개원한 원주보훈요양원을 제외하면 모든 보훈요양원에서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각 보훈요양원에 대해 환수 결정된 금액은 ▲수원보훈요양원 3억4800만원, ▲광주보훈요양원 2억9100만원, ▲김해보훈요양원 7800만원, ▲대구보훈요양원 3억5500만원, ▲대전보훈요양원 4억9200만원, ▲남양주보훈요양원 2억4500만원이다.

현재 6개 보훈요양원에 대한 환수 처분이 완료되었으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환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어, 6개 보훈요양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환수 처분과 별도로 각 보훈요양원에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이 예정되어있다.

이정문 의원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보훈요양원의 경우 지난 3월 31일, 지자체 과징금 6억2201만9360원을 납부했으며,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지난 8월 19일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다.

남양주보훈요양원의 패소에 따라 나머지 5개 보훈요양원의 행정소송 패소가 예상되면서, 6개 보훈요양원에 부과될 전체 지자체 과징금 예상치는 최대 69억3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환수 처분 금액과 지자체 과징금까지 더하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측 부담금 규모는 최대 8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모시는 보훈요양원에서 수십억대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했다”며 “보훈요양원의 운영 및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부당청구를 방조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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