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7일~9월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은 개별업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해 보다 두텁게 보상한다.
지급절차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진행되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오는 11월 3일, 확인보상은 같은 달 10일부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자치구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재연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손실보상제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대전세종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