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명만 했을 뿐…공익적 판단으로 무료변론"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무료 변론 논란을 두고 맞붙었다.
이 후보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송 위원장으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은 일에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가 지난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이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와 송 위원장이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한 점을 고리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지난주 정무위 국감에서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이 친한 사이에선 무료로 변론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며 "친분이 없는 이 후보를 무료로 변론한 것은 부정 청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 후보는 그냥 이름만 빌린 게 아니라, 위원장의 명성과 지혜를 빌리고자 이렇게 호화 변호인단을 상고심에서 꾸린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전관예우 시비도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이 상고이유 보충서 외에 상고이유서에도 이름을 올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상범 의원은 "송 위원장이 상고이유 보충서를 내면서 역할이 없어서 무료 변론을 고 하는데 상고이유서도 2번이나 냈다"며 "상고이유서까지 무료변론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위원장의 무료 변론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며 이 후보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송 위원장은 상고이유서든 상고이유 보충서든 작성한 적이 없고, 다른 로펌에서 다 작성한 것에 연명만 한 것"이라며 "연명만 해줬기 때문에 양심상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민변에서는 회원이 (재판을) 하게 되면 무료로 (변론)해주는 사례가 많다"며 "민변의 일원으로서 민변 회원인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 탄원서 성격으로 상고이유서에 서명한 것이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승원 의원은 "위원장은 공익소송이라 생각하고 무료로 변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과연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로서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했는지, 국가지도자가 되는 것이 괜찮은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