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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도 무상급식 적용하라”

임춘근 의원, “학부모 연간 60만원 추가 부담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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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10.06 19:04
  • 기자명 By. 유진희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춘근의원이 충남교육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제외 방침을 철회하고 2012년부터 사립유치원 원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0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립유치원 8 835명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1만5457명은 전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립유치원생들은 충남교육청으로부터 하루 2500원의 식재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생들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연간 6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춘근 의원은 “단지 사립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충남교육청이 실시하는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또한 차별이라며 충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제외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시도의 경우, 제주도는 공사립유치원 구분 없이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만 5세아를 대상으로 공사립 구분 없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으고 추가로 4세와 3세아까지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충청북도와 졍상남도의 경우에도 공사립유치원 구분 없이 읍면단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 의원은 “내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5세아 무상교육이 전면화 된다. 어떤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지원이 다르다면 정부의 무상교육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사립유치원 1만 5457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며, 당장 내년부터 어렵다면 만 5세아 5213명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무상보육 혜택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아동 1만 4000명에 대해서도 무상급식비 1745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유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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