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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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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31 04:4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북도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11월 1일부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정부 개편 방안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11월 1일부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정부 개편 방안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나선다.

충북도는 29일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정부개편 방안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74.7%에 이르고,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넘나들던 확산세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요건을 갖췄다”며 “정부의 분야별 기본방침을 따르면서 여건에 따라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사적모임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최대 12명까지 허용한다.

단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하지만 유흥시설은 자정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행사·집회는 9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나 PCR검사 음성 확인자·완치자 등으로 구성한 경우에만 최대 499명까지 허용한다.

종교시설은 5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만 모이면 인원 제한이 없다.

충북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체 시행 중인 ▲ 500㎡ 규모 이상 SSM·상점·마트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 기업체·직업소개소·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신규채용 근로자 진단검사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한다.

교육분야 방역지침에도 일부 변화가 있다.

충북은 그동안 3단계 적용 때는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를 허용했다. 다만 4단계일 때는 600명 이하 초·중학교만 전교생 매일등교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번 교육부 방침에 따라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로 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수능 이후의 구체적인 학사운영방안은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 도내 적용계획을 수립해 각급 학교에 시달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집중방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 확진자 수를 중심으로 했던 대응에서 중증·사망자 관리체계로 전환해, 재택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일상 회복에 맞는 방역인력 확충과 대응체계도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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