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기초의회 의원으로 선정됐다.
안 의원은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의회 30주년과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대회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조례 제·개정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위민의정대상 기초의원 부문에는 164명이 공모에 참여해 최종 18명의 기초의원만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 의원은 겨울철 화목보일러 등으로 인한 주택 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시행 이후 관내 3만여 세대에 화재감지기 8만여 대, 소화기 3만여 대가 보급·설치되면서 개별 가구의 화재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 사업은 노인가구 등 재난 취약계층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소감에서 안 의원은 “화재로부터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보람이 크다”며 “조례 제정과 시행,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협력해 준 공직자 여러분과 의용소방대연합회 대원 여러분, 관내 이·통장님들께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조례를 발굴하기 위해 시의원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방자치연구소 주최, 월간 지방정부·지방정부tvU 주관으로 지방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