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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료...1일부터 일상 회복 추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대규모 행사 허용·사적모임 제한해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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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31 11:4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 항공사진 (충청신문DB)
세종시 항공사진 (충청신문DB)
- 사적모임 12명까지 허용…방역대응 역량 강화·접종 간소화 추진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전 국민의 70%, 고위험군의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료, 1일부터 일상 회복이 추진된다.

세종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발표에 발맞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료되는 1일 0시부터 3단계에 걸쳐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상으로의 회복은 3단계에 걸쳐 서민경제의 피해 정도, 방역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 대규모 행사 허용 → 사적 모임 제한해제’ 순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된다.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합 추진하되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각 단계는 1일부터 4주(체계 전환 운영)+2주(평가) 간격으로 진행된다. 다음 단계로의 이행 여부는 예방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 환자·사망자 발생, 유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단계 결정은 중대본에서 최종결정한다.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될 경우 일상 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기존 운영시간 제한을 받던 유흥 시설,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등은 1일부터 적용된다. 이후 유흥 시설, 콜라텍·무도장을 제외한 모든 생업 시설에 대해서는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사적 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을 유지한 후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세종에서는 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규모가 예방접종 구분 없이 12명까지 확대되며,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의 경우 최대 4명까지로 이용 제한이 유지된다.

다만 유흥 시설,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가 적용된다.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도 허용된다. 1일부터 모든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중증장애인 및 치매 등 수용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또 종교시설에서는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시는 정부의 전환 방침에 따라 단계별 일상 회복을 위한 의료 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방역 대응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동시에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가 집중된 만큼 미접종자에 대한 예방접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접종자의 면역력 감소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코로나19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다”며“앞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보다 안전하게 진행돼 시민 모두가 고대하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와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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