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금지 등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고,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및 단체를 착한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인증기업 홍보,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경영환경개선 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착한기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폐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착한일터 인증을 시작하고, 현재까지 107개의 사업장이 인증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주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도내 노동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제333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