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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기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 ‘활발’

세종시·대전 중구,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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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02 17:19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제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세종시의회 제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중기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이번 세종시 조례 제정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는 중기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이어 대전시 서구, 동구 등 전국 36개 기초지자체에서도 육성조례가 제정되는 등 조례 제정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주요내용은 중기협동조합 간 협력지원, 기본계획 수립,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촉진·경영지원·교육훈련지원, 판로촉진, 공동사업, 재산 또는 시설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대전 중구도 중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전시 중구 중기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이번 중구조례는 대전 서구, 동구에 이어 세 번째 제정된 것으로 대전자동차정비업조합 등 총 4개 중기협동조합 및 73개 조합원사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주요내용은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판로확대 지원, 사업지원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중구의회 육상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공구매, 공동판매, 공동생산 등 공동사업을 촉진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창현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기회장도 “중구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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