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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법인·외지인 저가 아파트 매수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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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10 13:5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공시가격 1억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

국토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서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24만 6000건으로 이중 법인 1곳당 평균 3.2건,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 비율이 급격히 증가, 이러한 매수가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매집 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 거래를 선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전국으로 내년 1월까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필요시는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 계약,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 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 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며”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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