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다. 또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도 금지돼 동일한 전용면적이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 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이번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돼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 설비 설치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 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세대 간 담배 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아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