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7.01.02 19: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와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1961년부터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국제단위계(미터법)을 법정 계량단위로 채택해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평·근·돈 등 비법정 단위가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대상에 따라 크기가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한 평의 넓이가 토지는 3.3㎡ 이고 유리는 0.09㎡이며, 1근의 무게는 육류는 600g 채소는 400g 과일은 200g 이며, 인삼은 1근은 300g~600g 까지 다르다.
고기 1인분은 100g~300g으로 고기종류에 따라 달라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법정계량단위(평, 근, 돈, 되, 야드, 인치)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계량단위가 정착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07년도 7월부터는 단속이 강화돼 단속에 적발시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하게 된다며 앞으로 비법정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평, 근, 돈, 인치 등을 법정단위로 전환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