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대전시, 지역주민, 환경단체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갑천 자연하천구간’에 대한 보존운동을 추진 하면서 지난 2007년 국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한 209필지, 서구 가수원교 ~ 만년교 일원 3.7㎞를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 신청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습지보전법상 습지의 정의에 하천은 제외돼 있어 중복 관리 문제로 반대 의견을 냈고 이후 갑천 자연하천구간의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은 8년간 답보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광주 광산구가 지난해 12월 장록습지를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 되었고, 올해 초 ‘습지보전법’이 개정되어 하천에 습지가 있다는 정의가 추가 되고, 2030년까지 습지보호지역을 30%로 확대하겠다는 환경부 정책으로 2022년 국가하천을 기존의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 관리를 일원화 한다는 호재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지난 9월말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국립습지센터에 신청했다.
신혜영 의원은 “갑천 자연하천구간은 월평공원과 이어진 육상삼림지역과 더불어 전국유일의 도심 속 습지 생태계로 멸종 위기종 등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우수한 서식환경으로 생태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고, 환경적으로 대전시의 중요한 허파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