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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용담댐 대규모 방류로 금산군 수해, 수공(水公) 신속보상"촉구

김 의원, 문정우 금산군수·피해주민과 대책회의…사죄·신속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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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16 14:28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김종민 의원 용담댐 피해보상 분쟁조정 대책회의모습
김종민 의원 용담댐 피해보상 분쟁조정 대책회의모습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지난해 용담댐 대규모 방류로 피해를 입은 금산군민들에게 수자원공사의 사죄와 신속보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금산군청에서 열린 용담댐 방류 피해보상을 위한 분쟁조정 대책회의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8일 용담댐의 과도한 방류로 인해 금산군 제원면, 부리면 일대가 논밭은 물론 주택까지 침수를 당해서 허벅지까지 물이 차오르는 등 수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262억 원에 달한다.

지난 1년간 피해조사와 원인조사를 마치고 지난 9월 9일 피해주민 496명은 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3일 제1차 조정협의를 했으며, 그 후속 대책논의를 위해서 김종민 의원과 문정우 금산군수는 피해주민대표와 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김종민 의원과 문정우 군수는 피해주민대표와 함께 수자원공사를 규탄했다.

용담댐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7월 31일에 장마가 종료된다는 기상청의 예보 이후에, 방류랑을 늘려서 단계적으로 댐 수위를 낮춰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20년 8월 8일 14:00 용담댐의 저수위가 265.44m로 계획홍수위(265.5m)의 99.97%에 도달했고, 수자원공사는 5,411㎥/s의 대규모 방류를 했다.

금산 제원면·부리면 하천이 범람하게 된 원인이었던 것이다. 당시 제원면과 부리면은 일평균 강수량이 각각 52mm와 72.3mm 정도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홍수해가 일어나서 더욱 허탈감이 컸다.

수자원공사는 3일에 있었던 1차 조정협의에서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앞세워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과 지자체의 하천관리 소홀 탓으로 돌렸다. 또 주민대표들은 법률 용어에 낯설어하고 있는데다, 자칫 자신들이 조정에 잘못 대응했다가 피해주민 전체에 손해를 끼칠까봐 염려가 크던 터였다.

이 때문에 김종민 의원과 문정우 금산군수가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걷어부친 것이다.

회의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최대의 보상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민대표가 필요로 하는 최대한의 법률 지원과 행정서비스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김종민 의원은 1년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지체된 상황을 지적하며 “수자원공사는 더 이상 시간 끌기하지 말고, 즉시 금산군 주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금산주민들에게 최대한의 보상금액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향후 분쟁조정 협의를 거친 후 조정위원들이 보상금액을 결정하면, 조정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수락될 경우 보상금액이 확정되지만, 수락되지 않고 결렬될 경우 민사재판에서 다시 판가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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