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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당부

2009년 이전 조종사면허 취득자 올해까지 교육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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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17 14:2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2019년 10월 처음 도입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로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기계 조종사의 수강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72개소→244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 여건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 수강 방법은 각 교육기관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www.ceoedu.kr)을 통해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 원이다.

국토부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해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안전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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