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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충북도 무상급식 분담률 하향 조정 반대”

“민선 7기 무상급식 합의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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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17 15:5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2018년 무상급식 합의서 (충북교육청 제공)
2018년 무상급식 합의서 (충북교육청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 초중고 무상급식비 분담률 하향 조정과 관련,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종수 도교육청 기획국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초기에 빚어진 분담률 관련 반복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2월 도, 도의회, 도교육청이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민선 7기가 완료되는 해 말(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만큼 이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가 합의 내용을 번복해 지역상생 교육과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혼란과 갈등을 빚을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약속 파기로 생겨날 혼란과 갈등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분담 조정은 민선 8기에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민선 7기가 만료되는 해 말까지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인건·운영·시설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75.7%, 도교육청이 24.3%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 모델을 창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합의문에는 이시종 지사, 김병우 교육감, 장선배 도의회 의장이 서명했다.

그러나 도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일방적으로 도 분담률을 40%로 낮춰 올해(238억원) 보다 110억원 적은 127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그동안 식품비의 75.7%를 시·군과 4 대 6 비율로 분담해 무상급식에 지원해 왔다.

따라서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를 797억원으로 추정할 때 시·군 분담액(191억원 추정)을 포함해 대략 284억원의 예산 공백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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