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 지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사전당첨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공공택지 민간시행자는 HUG에 추정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HUG는 추정분양가 관련 법령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국토부)’등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권형택 사장은 “HUG는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으로서 민간 사전청약 확대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