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어촌공사 충남본부에 따르면 농업인 영농정책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농지은행사업에 총 1934억원을 투입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지 규모화사업 141억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1089억원,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438억원, 농지연금사업 266억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태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지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어 실질적인 노후자금 마련으로 고령농업인들에게 호응이 높다.
올해부터는 지가상승을 반영해 천안, 아산, 공주, 금산지역 상한단가가 5만4000/㎡으로 인상됐고, 청년후계농 희망농지나 도청소재지도 6만원/㎡까지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비도시지역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까지 매입을 확대했다.
한편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공사 충남본부를 통해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