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충남도 교통약자는 78만4289명으로 전체인구(212만 1029명)의 37%를 차지한다. 특별교통수단 중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법정대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정해져 있으며, 충남은 총 231대로 법정대수 대비 80.5%의 도입률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또 “충남의 장애인콜택시, 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지불한 연간 총 이용금액은 9억 6979만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투입되는 90억 882만원 대비 10.7% 수준으로 이용요금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면서 “이용요금을 무료화해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대중화시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상버스의 경우 충남은 일반버스 대비 도입률이 10%에 그치고 있다. 반면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57.8%이고, 인접 지역인 충북은 20.1%, 세종은 27.9%의 보급률을 보인다.
이에 정 의원은 “충남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10%에 그치고 있다”면서 “인접 지역인 충북, 세종보다도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려면서 “사회적약자의 이동권은 대중교통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은 위급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이용하는 보조 교통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