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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금성백조, ‘누구나 집’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국토부, 29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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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29 14:4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계룡건설 화성능동 A1-금성백조주택 인천검단 AA27 제안 사업계획서 조감도(국토부 제공)
계룡건설 화성능동 A1-금성백조주택 인천검단 AA27 제안 사업계획서 조감도(국토부 제공)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충청권 대표 건설사인 계룡건설과 금성백조주택이 ‘누구나 집’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각각 선정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는 29일 지난 9월 공모한 ‘누구나 집’ 시범사업지 6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총 9개 사업지에 1만 785호를 공급하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6개 사업지에 약 6000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능동 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26),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또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에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과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0)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누구나 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 85~95% 이하)로 1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분양가 확정 분양 전환형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유형이다.

일반적인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사업 초기 확정된 분양 전환가격으로 임대 기간 종료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 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공유 플랫폼으로 조성한다.

분양 전환가격은 ‘공모 시점 감정 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약 13년)까지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은 화성 능동 A1 부지에 전용면적 74~84㎡ 아파트 총 89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 분양가는 704만 원,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 분양가는 638만 원 수준이다.

주거편의를 위한 선택사양 무상 제공 및 관리비 절감을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을 환급하는 등 공유계획을 제시했다.

또 단지 내 공유경제 프로그램 및 구독 서비스를 통해 협력적 소비 활성화 추진 및 단지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성백조주택은 인천 검단 AA27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아파트 총 1629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 분양가는 613만원,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 분양가는 541만원, 전용면적 60㎡ 기준 확정 분양가는 441만원 수준이다.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최대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추가적인 주거비 지원을 위해 단지 내 상가 임대수익 환원, 관리비 지원금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누구나 집은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하고 이후 사전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이번 시범사업이 주택공급 확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6개 사업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실시설계, 공사비 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 리츠 설립인가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3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공모를 실시하지 않은 3개 시범사업지는 주거 용도로 개발계획 변경(시화 MTV),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방식 변경(파주 금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안산 반월 시화) 등을 거쳐 내년부터 공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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