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의회,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소방활동 중 민간 피해 보상·근로자 휴가사용 장려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11.30 13:45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왼쪽부터 이공휘, 김대영, 이선영 충남도의원. (충청신문DB)
왼쪽부터 이공휘, 김대영, 이선영 충남도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는 30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착한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서 ▲현판수여 ▲기업홍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경영환경 개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원받은 착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 취소 등의 절차도 마련했다.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자원 지원을 명시하고, 소방활동에 동원된 인적자원에 대한 치료비 보상 및 의사상자 인정의 지원 근거는 물론, 소방장비·중장비·의료장비 등 물적자원의 피해보상 근거도 마련됐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높아진 수요에 맞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민간에까지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우리 도의 일·생활 균형지수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일·생활 균형에 관한 관심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등 일·생활 균형 문화가 민간에까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조례안은 내달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