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착한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서 ▲현판수여 ▲기업홍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경영환경 개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원받은 착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 취소 등의 절차도 마련했다.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자원 지원을 명시하고, 소방활동에 동원된 인적자원에 대한 치료비 보상 및 의사상자 인정의 지원 근거는 물론, 소방장비·중장비·의료장비 등 물적자원의 피해보상 근거도 마련됐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높아진 수요에 맞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민간에까지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우리 도의 일·생활 균형지수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일·생활 균형에 관한 관심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등 일·생활 균형 문화가 민간에까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조례안은 내달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