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는 도 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시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해 도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평가단은 지난 7월 도 인권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한 시책인 △충남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운영 △북한이탈주민자녀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3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먼저 도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운영 시책은 이용자, 종사자, 기관운영에 대해 기본권침해, 이용시간, 개인정보, 구제절차 마련, 교육실시, 인권지침 구비, 실태조사 실시여부 등을 살피고, 이에 평가단은 “한국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위급상황 통역서비스, 수요기반 직업적응훈련,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등을 통해 활동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이탈주민자녀에 대한 시책은 가족통합 서비스 참여자, 통합지도사, 수행기관 분야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참여기간, 인권보호지침 마련, 개별 구제제도 마련, 안전사고지침 구비, 인권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등을 평가기준으로 살폈다.
평가단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북한이주민’으로 개선하고, 사업담당자의 노동권 보호와 사업참여자의 개진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사업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지표를 마련할 수 있는 객관적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서비스 운영, 생활지원사, 이용자를 기준으로 서비스 구성·운영,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현황, 종사자 의견반영 시스템 여부, 노동권 보장,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개인정보보호 등을 평가하고 15개 시·군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확대의 필요성, 생활지원사의 교통비 지원체계와 정서적 안정 지원,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권영향평가는 도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선 권고를 확정하고, 담당 부서의 이행여부를 모니터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