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지원사업은 △15일 대전예술가의집(오후 2~4시) △23일 중구문화원 뿌리홀(오후 5~7시) △28일 대전예술가의집(오후 2~4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이달 말까지 10인 이상의 예술인 단체 신청이 있다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는 전세버스를 활용한 이동식 상담센터도 지원한다.
한편 '예술인 법률상담센터'에서는 예술창작활동에서 발생하는 계약, 성희롱·성폭력, 저작권 등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예술인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예술창작활동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맞춤형 심리검사 및 상담을 지원한다.
문의는 예술경영복지팀. (042-480-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