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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일부 학교, 내주부터 부분등교 전환

교육부, 과대학교·과밀학급 중심 학교 밀집도 조정…해당 학교 2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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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16 18:46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지난 8월 31일 대전지역 한 학교에서 전면등교가 이뤄지고 있다.(사진=이정화 기자)
지난 8월 31일 대전지역 한 학교에서 전면등교가 이뤄지고 있다.(사진=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대전 일부 학교가 내주부터 전면등교를 중단하고 부분등교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비수도권 학교 밀집도를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3분의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본격 적용에 앞서 준비기간을 3일 내외 가질 수 있으며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으로 종료한다.

세부적으로 초등학교는 학년 전체가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6분의5, 중·고등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한다.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성을 고려해 정상운영하고 돌봄은 정상운영한다.

졸업식을 포함해 학기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가능하다면 원격 운영을 권장하며,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하도록 했다.

대전교육청은 이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1학기에 안내한 바 있는 과대학교·과밀학급 기준에 따르면 지역 내 초등학교 11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3곳 등 28개 학교가 밀집도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교생이 1000명 이상이거나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경우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 사전 협의 후 학교별 밀집도를 탄력적 조정할 수 있지만 전면 원격수업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학도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한다. 겨울방학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행사는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진행하되, 강화된 행사 기준과 기존 안내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현장의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 및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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