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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평 동구의원 “원도심 상황 감안, 자치구 선거구 획정 기준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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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19 14:43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17일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동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건의안 3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2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박영순 의원은 ‘이륜차 소음 규제를 위한소음 ․ 진동 관리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주택가의 고질적인 이륜차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여 주민들이 소음으로부터 해방 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사무처 및 환경부장관에게 촉구했다.

강화평 의원은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의 현행 유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강 의원은‘원도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및 고령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대전의 동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민자 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2021년 연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힘들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돕고 힘을 모아 이겨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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