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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화물차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추진’ 토론회 개최

운송업자, 화물차 운송주선 수수료 상한제 필요
주선업자, 수급불균형의 저운임 현실부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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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21 15:20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시 대덕구·국토위)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화물차 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추진을 위해 진행됐으며, 개정안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운송주선 수수료의 일정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화물차주들이 운송하는 화물의 대부분은 화주로부터 짐을 위탁받는 주선사업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해 불공정한 수익구조에 대한 피해는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의뢰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 영세한 화물차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면서 “최저 생계비도 못 미치는 수익은 과속·과적 등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운송수수료 상한제는 안전한 화물운송체계 구축과 바람직한 화물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위 송석준 간사, 홍기원 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화물차 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화물업계가 함께 성장하는 방향이라며 입법 추진에 대해 힘을 실었다.

토론회는 박영순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물류연구본부장이 ‘화물차 운송시장 현황’을, 부경대 윤영삼 교수가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였다. 토론은 전국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권대열 상무, 서울개인(용달)화물협회 임창호 제3지부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남재종 국장, 전국화물자동차주선사업연합회 한영태 전무, 24시전국화물콜 박재영 법무팀장 등 업계 관계자와 주무부처인 국토부 상황총괄대응과 이창훈 과장이 참여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화물자동차 운임제도인 ‘자율요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주선 수수료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적·과로 등 심각한 도로 안전 문제와 함께 화물차주와 주선업계 간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안전한 화물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주영, 문정복, 이상헌, 이해식, 홍기원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하였고, 전국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박영순 의원은 “토론회가 정부 및 관련업계가 모여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서 화물운송업계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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