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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자치경찰-충남농협, "보이스피싱 멈춰"

피해액 2019년 162억원에서 지난해 243억원 날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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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21 15:40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충남자치경찰과 충남농협이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 제공)
충남자치경찰과 충남농협이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 제공)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친다.

이날 위원회와 충남농협은 권희태 위원장, 길정섭 충남농협 본부장, 여운철 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세종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도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는 2019년 162억원에서 2020년 243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8월 기준 223억원이다.

올해 1-8월 발생한 범죄건수(999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53건 대비 146건, 피해액은 77억원이 증가해 피해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 유형은 대출사기형이 대부분으로 지난해 1267건 중 1044건(82.3%), 올해 999건 중 817건(81.7%)이 대출사기형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대출사기의 대면편취 수법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엔 전화상 말투가 어눌했지만 요즘은 구별이 어렵고, 단순 계좌이체 요구에서 피해자가 직접 돈을 찾아 범인에게 전달해도 사기인지 모를 정도로 수법이 지능화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광판 문자, 현수막 게시 등 광범위한 가시적인 홍보활동과 피해사례 공유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기관은 고액의 현금인출과 대출고객에 대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경찰 신고, 범인검거 유공자 신고보상금 외에 시․군 농협에서도 포상을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권희태 위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다양해지고, 대면편취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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