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게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게 해달라는 검찰 청구는 성도착증이라고 볼 만큼 치료명령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기각했다.
양씨가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지 않은 점, 과거 부모의 잦은 학대 속에 성장하며 폭력적 성향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참작된 것.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피해 아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사체은닉 등 혐의 공범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며 대처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해서 범행이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