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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고3까지'... 충남 100% '무상교육' 시대 열었다

도·도 교육청, 내년 무상보육·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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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23 14:11
  • 기자명 By. 유솔아 기자
충남도와 도 교육청이 23일 도청 프레스룸에서 '도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무상교육 확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유솔아 기자)
충남도와 도 교육청이 23일 도청 프레스룸에서 '도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무상교육 확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유솔아 기자)

[충청신문=내포] 유솔아 기자 = 충남도와 도 교육청, 각 시군이 내년 전 연령 100% 무상 보육·교육 완성, 교사 및 장애전문 보육도우미를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두텁게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 김지철 충남교육감, 전익현 도의회 부의장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도내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과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는 내년 정부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지원을 정부 표준보육료 수준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1만 4230명으로, 1인 당 월 추가 지원 금액은 만 3세 5만4450원, 만 4세 3만1240원, 만 5세 2만1780원이다.

그동안 정부미지원시설 만 3세의 경우 표준보육료의 924%, 만 4세는 97.6%를 지원하며 부모부담보육료가 발생했으나, 내년부터는 부모 부담이 최소화된다.

도는 △2019년 만 3∼5세 차액보육료 지원 △2020년 만 5세 표준보육료 전액 및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왔다.

이어 국공립과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은 만 3∼4세 60%, 만 5세 80%에서 전체 80%로 통일한다.

또한 도는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확대(만 5세→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및 최저 시급단가 상향 지원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수당 현실화(5만원→10만원) △가정 어린이집 영아 전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5만원) 신설 지원 등을 추진한다.

투입 예산은 △정부미지원시설 표준교육료 전액 지원 221억원 △정부지원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107억원△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218억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150억원 등 총 800억원으로, 올해 649억원보다 151억원 늘었다.

양 지사는 “2022년을 ‘무상보육 원년’으로 삼고, 도와 시군이 아이들의 보육료 전액을 책임져 저출산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성공사례를 계속해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립과 공립 등 차별 우려를 표명하는 질문에 “도는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일 뿐 근본적 문제는 중앙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교육감도 “어디 곳을 다니든 부담을 제로로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내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완성해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협약을 맺고,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실시 중이다.

또 지난해 어린이집에 친환경 식품비를 지원하며 ‘0세부터 고3까지 무상급식’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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