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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2.27 10:18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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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직무수행 안정성 보장을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피소될 경우 민·형사 구분 없이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교육현장을 안정적·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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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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